[운전면허증]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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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 안내

뉴질랜드 조기유학 출발전 운전면허증 관련한 사항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뉴질랜드 대사관 22년 8월 3일자 공지내용 입니다. 장기유학 가족분들의 경우, 한영운전면허증으로 교환 +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하셔서 오시면 좋고, 단기유학 가족분들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한영운전면허증 교환 (입국후 1년까지 사용가능) 하셔서 입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기유학 가족분들의 경우, 한영운전면허증과 영문 운전경력증명서의 번호(Licence Number) 가 같은지 여부 확인 사전에 부탁 드립니다)


뉴질랜드 교통청(New Zealand Transport Agency)은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에게 여권을 지참할 경우, 해당 면허증에 기재된 국제적 차량 기호에 따라 단기간 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운전허용기간은 뉴질랜드 마지막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반드시 유효한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교환하신 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우리 국민들이 국내 권한 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은 국제면허증을 사용하거나 우리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불가 지역에서 사용하여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 붙임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1772/view.do?seq=13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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